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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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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웰랑"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 Wellang Co., Ltd."(약호 wellang)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전자기기 제조 및 유통
  • 2. 반도체 설계, 제조 및 유통
  • 3. 무역업(전자기기, 전자부품)
  • 4. 유통업
  • 5. 정보서비스업
  • 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 내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ellang.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주식의 상환,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종류주식”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연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최저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⑦ 상환권이 포함된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류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⑧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⑨ 전환권이 포함된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⑩ 전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 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⑪ 전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⑫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을 준용한다.
  • ⑬ 기타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4의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하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우선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하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우선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7항의 1호와 동일함.
    2. 제7항의 2호와 동일함. 다만 가목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⑨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제9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2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제15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 및 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단 1항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삭제한다.

제3장 사 채

제17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정한 조정사유, 조정방법, 조정시기 등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환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은 발행당시 이사회에서 정한 조정사유, 조정방법, 조정시기 등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 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발행 된 것을 본다.

제19조(교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의 2(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 등),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의 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20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31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9명이하로 한다.

제32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2조에 정하는 원수에 결하지 아니하며 법정원수에 달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조(이사의 직무 및 의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고문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40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3조(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내부거래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감 사

제44조(감사의 수와 선임)

  •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상근 감사가 필수적인 경우,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 해임한다.
  • ③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④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⑤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제5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5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6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3조의 1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⑧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 때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및 의결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7장 계 산

제50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447조 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4조(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4조의 2(중간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④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한다.
  • ⑤ 제8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9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2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3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9조의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또한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상장 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정관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4년 7월 2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 정관은 당사의 정관임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웰랑 대표이사 최 승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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